많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방법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시에도 조건이 맞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시에는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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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입사하고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만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 요구를 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알바도 이 조건 대상이 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요구하고, 직원도 퇴사를 받아들여 자진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과 해고를 같다고 생각하지만 권고사직은 자진퇴사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 30일 전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요양을 해야하거나,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가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 출산, 육아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도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이 경우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기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보다는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이유라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이 경우에는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여야 인정됩니다.
정년
만 65세가 되면 정년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용할 때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 임금체불 및 지연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힙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2. 조건별 준비서류
모든 자진퇴사 조건의 준비서류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와 퇴직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또,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고용보험 상실자격과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사직서(퇴사사유:권고사직)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의견서
✅ 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들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서
✅ 통근 곤란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회사의 귀책사유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필요에 따른 녹취, 임금체불확인서, 회사동료 진술서 등)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격요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퇴사 전 미리미리 준비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